고용·노동
1년 미만 연차 사용촉진 2차 관련해서.
1년 미만일시 9개에 대한 사용촉진이 1,2차, 2개에 대한 사용촉진이 1,2차 있잖아요.
사용촉진시 1차 사용촉진을 진행해야 2차촉진에도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이때 9개에 대한 사용촉진은 이미 그 기간에 9개를 전부 사용하였기에 촉진할게 없어서 하지 않았는데 그럼 2개에 대한 사용촉진을 할때에 9개를 사용해서 촉진을 하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2개에 대한것에 대해 촉진하는것은 1차와 2차만 이루어지면 효력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