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게임 저작물 단순 다운로드만 하면 처벌 받나요??
공유는 옵션으로 막아 놓거나 내가 다운 받은 토렌트 파일 배포자 명단에 본인 고정 ip가 없다는 가정하에 질문 드립니다 토렌트는 다운 받으면 사이트에서 내가 뭘 받았는지 다 뜨더군요 그럼 배포는 아니고 다운한 기록만 나오는데 게임사 측에서 제 ip를 알아내 다운 기록을 보고 불법 다운로드로 고소 할 수 있나요? 공유 안하고 혼자만 쓰려고 다운 받은 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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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체에서 배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다운로드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다운로드만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으며,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이유가 없으며 고소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실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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