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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비단벌레246
친절한비단벌레24621.11.17

사내 성희롱 사건 후 피해당사자가 소문을 직접 퍼트리고 다닐 경우에 대하여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 한 후, 급여와 치료비, 비밀유지서약, 산재신청까지 모두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기업이 지원하였습니다.

가해자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퇴사 조치 시켰고, 비밀유지서약 작성자 이외에는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피해직원에게는 치료 후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였지만, 본인이 퇴사를 희망하였고, 추후 산재신청도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피해자 본인이 지인들이나 타기업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함구하기를 종용했다'고 사람들을 만날 때 마다 말을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이미지가 중요한 기업 입장에서 더이상 확대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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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허위사실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명예훼손행위를 계속할 경우 명예훼손행위에 대해 고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고지 후 그럼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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