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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박새231
조신한박새23124.01.18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시기가 궁금합니다

23년 1월퇴사하여
퇴직금이 1000만원정도 발생했습니다
개인형 irp로 입급되었고 아직운영중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해서 배우자 인적공제가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점은 인적공제가 제외되는시점이 23년도 연말정산 시기일까요 아니면 irp퇴직연금을 해지하는 연도에서 제외가 된다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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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퇴사시 발생한 것이어서 23년도 귀속 소득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단지, 세금만 연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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