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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참고래56
터프한참고래5621.05.20

세대주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과 같이 삽니다.

현재 부모님(두 분 모두 60세 이상)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은퇴하셨고 연금 받으시고 저만 일 합니다.

부모님께선 개인 사업은 안 하시고 연금 소득만 있으세요.

저는 그냥 일반 회사 직원이고요.

집을 청약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문의 드립니다.

세대주를 저로 바꾸면 저는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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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세대에서 각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세대주가 본인이 되어도 세대원인 질문자의 부모님의 소유로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공동 생활 하는 가족 구성원간에 1주택에 2세대를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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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모두가 주택이 없어야 되는 것이 무주택세대주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 주택이 있다면 무주택세대주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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