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두 분 모두 60세 이상)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은퇴하셨고 연금 받으시고 저만 일 합니다.
부모님께선 개인 사업은 안 하시고 연금 소득만 있으세요.
저는 그냥 일반 회사 직원이고요.
집을 청약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문의 드립니다.
세대주를 저로 바꾸면 저는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세대에서 각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세대주가 본인이 되어도 세대원인 질문자의 부모님의 소유로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공동 생활 하는 가족 구성원간에 1주택에 2세대를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모두가 주택이 없어야 되는 것이 무주택세대주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 주택이 있다면 무주택세대주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