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장압류시 이자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작년 12월에 윗집 누수로 소송해서 올해 7월에 공시송달이긴 하지만 원고승으로 판결문 받았어요!(저희가 원고) 보험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보험사에서 욕실 천장 공사비만 지급가능하다고 연락이왔어요! 누수검사비는 윗집의 늦장대처로 지급이 안된다고 하구요! 지금 재산명시 신청중인데 보험사 지급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만 통장압류 가능할까요?
전체 금액의 통장압류는 검색을 통해 어떻게 신청하는지 감이 잡히는데 일부 변제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자계산 등 해야하는지 도저히 감이 안 잡혀요-.- 고수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의 예금채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기관들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변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기재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일할로 계산하여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