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직원 조의금 전달 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직원이 상을 당해서 조의금을 지급하려 하는데 계좌이체로 진행해도 되나요?
원래는 현금을 출금해서 지급했었는데 계좌이체로 진행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조의금은 세금을 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 통장에 이체내역이 찍히면 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더 떼는 걸까 봐 이체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들 조의금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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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래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도 급여에 포함을 시키기는 해야하지만 세금을 안떼이려고 한다 하셨으니
그냥 계좌이체로 하시고 대신 접대비로 경비처리하시죠 (접대비-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는 증빙이 없어도 비용인정되니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를 하셔도 되고, 현금으로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모두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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