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종업원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업원의 급여에 이자 성격으로 수령하기 위하여 미리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종업원의 매달분 급여와 이 특별상여금을 합산후 매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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