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대여금 특별상여금 지급후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에게 장기대여금으로 법인통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원금만 매달 받고 이자는 급여랑 같이 인센티브 식으로 특별상여금으로 나가고 다시 돌려받았는데 이 경우 4대보험 신고에는 특별상여금 포함안하고 기본급만 원래 신청하고 법인이 원천징수 이자소득신고만 12월 원천신고할 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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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종업원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업원의 급여에 이자 성격으로 수령하기 위하여 미리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종업원의 매달분 급여와 이 특별상여금을 합산후 매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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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자는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만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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