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고장 법인통장 입금시 회계처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에게 부고장을 받아서 근조화환이랑
조의금을 법인통장에서 직원 개인통장에 입금을 했는데
근조화환은 화환 거래처에 보냈는데 증빙은 따로 없고 법인통장 계좌이체 기록만 있습니다
이 경우 부고장이랑 법인통장 이체내역만 챙기고 있으면 법인세 경비처리가 되나요?
조의금, 근조화환 전부 복리후생비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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