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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4.01.11

부고장 법인통장 입금시 회계처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에게 부고장을 받아서 근조화환이랑

조의금을 법인통장에서 직원 개인통장에 입금을 했는데


근조화환은 화환 거래처에 보냈는데 증빙은 따로 없고 법인통장 계좌이체 기록만 있습니다


이 경우 부고장이랑 법인통장 이체내역만 챙기고 있으면 법인세 경비처리가 되나요?


조의금, 근조화환 전부 복리후생비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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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경조사경비는 관련 청첩장, 부고장을 증빙으로 사용합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부분이기에 복리후생비처리하시면 됩니다. (거래처라면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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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조화환은 영수증을 증빙으로 받으시면 되며 모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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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의금은 복리후생비로, 근조화환은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 하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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