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장 법인통장 입금시 회계처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에게 부고장을 받아서 근조화환이랑
조의금을 법인통장에서 직원 개인통장에 입금을 했는데
근조화환은 화환 거래처에 보냈는데 증빙은 따로 없고 법인통장 계좌이체 기록만 있습니다
이 경우 부고장이랑 법인통장 이체내역만 챙기고 있으면 법인세 경비처리가 되나요?
조의금, 근조화환 전부 복리후생비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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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경조사경비는 관련 청첩장, 부고장을 증빙으로 사용합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부분이기에 복리후생비처리하시면 됩니다. (거래처라면 접대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조화환은 영수증을 증빙으로 받으시면 되며 모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의금은 복리후생비로, 근조화환은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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