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근무환경, 자발적퇴사 질문드립니다

2020. 02. 20. 11:02

현재 재직중이며 1년2개월정도 재직중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기간없음으로 작성을 했었는데

대표자한테는 몇개월전 여쭈어봤을때 실업급여를 해줄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고 자발적퇴사로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직장동료들과의 불화가 생기면서 근무환경이 불리하게 바뀌고 있고 동료들 또한 제가 그만두길 바라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또한 절대 받지 못하게 자발적 퇴사를 하도록 근무분위기를 조성을 하겠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발견한 내용중에,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이라는 종이를 발견했는데 이는 제가 작성한 내용이 아니며 처음 보는 종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대신에 작년에 제이름으로 작성을 하여 업장에서 신청했더군요.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이라면 나라에서 저희 사업장에 소정의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이걸로 인해 대표자는 일부러 더 실업급여 신청을 안해주는것 같은데..

근로자 작성부분 하단에 보니

상기 진술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였습니다. 만약 상기 질문에 허위로 답변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46조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이를 확인합니다.

라는 문장이있더군요. 정말 어이없고 황당했습니다. (일단 이 종이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서 두개에 사인 또는 도장을 찍고 한부씩 나눠가질텐데 사인이나 도장도 찍어주지않았고 저에게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에 혹시 몰라 따로 찍어두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보니 계약서상 근무 시간에대한 것도 맞지 않더군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꼭 받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직접 노동부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 해결책이 있을까요..?? 만약 어떻게해도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다면 추가고용 장려금에 대한 신고는 가능한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정규직/계약직 (아르바이트/기간제 등도 포함) 상관없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특히 상기에 언급된 수급조건을 기준으로 퇴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제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질문자님이 상기에 언급된 비자발적 이유 등이 아닌 자발적으로 먼저 나가시면 자발적인 퇴사가 되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 못할것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 자발적 퇴사를 했다는 내용이나 사실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여기에 적힌 사유를 보고 구직급여 지급여부를 심사하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직시에는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상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기본조건 및 자발적인 퇴직에도 수급을 할수 있는 예외상황들인데, 상기 예외상황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냥 자발적 퇴사시 구직급여는 받지 못하실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내에서 직원간에 불화가 생겨서 근무환경도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만약 여기서 직장내 괴롭힘등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의거 아래와 같은 세가지 핵심 요소들이 모두 만족시에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1.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2.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특히 피해사실 증명을 위해서는 기억보다는 기록이 더중요하니, 괴롭힘관련 증거등을 (문자나 이메일, 업무 공우에서 제외된 메일, 밥을 혼자먹은 명세서(따돌림 간접증거), 싫어하는 티를 내는 대화녹음, 험담하는 메신저 창을 띄어두는 모습촬영(촬영시 불법아님)잘 수집해두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것상기와 같이 본인이 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본인이 했는것으로 사업주가 신청을 했다면, 이에 대해서 부정수급관련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실수도 있을것입니다 (현재 증거서류를 가지고 계시다고 했으니).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임금, 소정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제114조 (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즉 상기 근로기준법은 계약서 서면작성 및 교부를 사용자의 의무로 정한것이며,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근로를 했다는 다른 증거 등을 바탕으로 퇴지금 및 임금등을 당연히 받을수 있음).

따라서 현재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교부하지 않은것과 현재 계약서상의 근무시간과 다른게 일하는것등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현재 구직급여(실업급여)관련 해서는 상기에 언급된 기본적인 수급조건 및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가능한 예외상황이 적용되지 않는데,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시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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