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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딱새258
새침한딱새258

실업급여 근무환경, 자발적퇴사 질문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이며 1년2개월정도 재직중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기간없음으로 작성을 했었는데

대표자한테는 몇개월전 여쭈어봤을때 실업급여를 해줄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고 자발적퇴사로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직장동료들과의 불화가 생기면서 근무환경이 불리하게 바뀌고 있고 동료들 또한 제가 그만두길 바라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또한 절대 받지 못하게 자발적 퇴사를 하도록 근무분위기를 조성을 하겠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발견한 내용중에,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이라는 종이를 발견했는데 이는 제가 작성한 내용이 아니며 처음 보는 종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대신에 작년에 제이름으로 작성을 하여 업장에서 신청했더군요.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이라면 나라에서 저희 사업장에 소정의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이걸로 인해 대표자는 일부러 더 실업급여 신청을 안해주는것 같은데..

근로자 작성부분 하단에 보니

상기 진술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였습니다. 만약 상기 질문에 허위로 답변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46조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이를 확인합니다.

라는 문장이있더군요. 정말 어이없고 황당했습니다. (일단 이 종이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서 두개에 사인 또는 도장을 찍고 한부씩 나눠가질텐데 사인이나 도장도 찍어주지않았고 저에게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에 혹시 몰라 따로 찍어두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보니 계약서상 근무 시간에대한 것도 맞지 않더군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꼭 받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직접 노동부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 해결책이 있을까요..?? 만약 어떻게해도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다면 추가고용 장려금에 대한 신고는 가능한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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