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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8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을까요?

1년3개월정도 근무를 하고 (4대보험가입) 1주일 후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요.

권고사직 형태면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회사와의 관계가 그다지 원만하지 않아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상실사유를 적어서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제가 재직중 투잡을 해볼까하고 사업자등록을 내었는데, 실질소득은 거의 없어서 그냥 신경도

안쓰고 그냥 놔두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등록 폐업처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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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2.08.19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허위로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 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신청 전에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실제 이직사유와 달리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이직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사실대로 상실사유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폐지하거나 휴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만약 실제와 다르게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부분에 대한(녹취, 문자 등) 자료를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하셔야 합니다.

    3. 우선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잘못 신고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퇴사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퇴사 및 상실사유 신고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이외 실업급여 신청 전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