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3개월정도 근무를 하고 (4대보험가입) 1주일 후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요.
권고사직 형태면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회사와의 관계가 그다지 원만하지 않아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상실사유를 적어서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제가 재직중 투잡을 해볼까하고 사업자등록을 내었는데, 실질소득은 거의 없어서 그냥 신경도
안쓰고 그냥 놔두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등록 폐업처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