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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기막히게총명한원숭이
기막히게총명한원숭이

저희강아지의 사람손 물었던 일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옆가게 애견카페에 저희강아지를 애견돌봄으로 맡기전이 있는대 저희강아지가 애견카페 사장님 이 저희강아지한테 장난감을 뺏으려다 손을 물었던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게하려고 했으니 괜찬다고 본인이 치료하겟다고 그당시 진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치료하겠다 했습니다 이떄가 올해 7월 입니다. 그후 그사장이 재정상의 이유로 가게 폐업을 하고 다른 사람이 얼마전에 인수하여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자로 저희한테 그떄당시 저희 강아지에게 물린게 아직도 아프고 일상생활 조차 안된다고 하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책임배상을 요구하면서 현금 30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러곤 자기도 옛날에 억울하게? 배상을 한적있다고 그예시를 들이밀면서 협박아닌 협박으로 저희에게 금전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물림직후 정말 여러차레 치료비 주겠다고 했고 병원도 데려가려 했습니다 이제와서 본인이 돈필요해서 돈달라고 협박하는거 밖으로는 안보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저희가 역으로 고소할 방법이 있을까여? 사진은 오늘 받은 문자 내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상대방이 당시 치료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이후 상당한 기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 와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 책임으로 바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최근 요구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 과장된 주장, 협박성 표현이 있었다면 대응할 여지가 있으며, 부당한 금전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 형사적 검토도 가능합니다. 치료비에 대한 합리적 범위와 인과관계는 객관적 자료로 판단되며, 무리한 금전 요구는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법리 검토
      반려동물로 인한 손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손해 발생과 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유지되는지, 증상이 지속적으로 존재했는지 등 객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치료 거부는 본인의 선택이며, 이후 치료 지연에 따른 손해 부분까지 책임이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치료를 거부했다면 손해 확대에 일정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경과 후 고액의 금전 요구를 하는 경우 손해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대응 전략
      상대방의 문자 내용에서 과도한 표현, 협박성 언사, 반복적인 압박이 확인된다면 해당 내용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정중히 객관적 근거 제시를 요청하고 정식 진단서, 치료 경과 자료, 실제 손해에 대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금전 지급은 할 수 없다고 명확히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내용증명을 통해 최초 치료 거부 경위, 장기간 경과, 손해 입증 부족, 부당한 금전 요구 사실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대화를 계속 이어갈 경우 오히려 더 큰 금전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서면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추가 조치
      지속적이거나 위협적 요구가 반복될 경우 공갈 또는 협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금전 다툼에 그치지 않고 위압적 표현이 계속된다면 증거 확보 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필요하면 향후 민사상 청구 가능성에 대비해 당시 정황, 치료 거부 의사, 이후 경과 등을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요구가 불합리하다면 응할 의무는 없으며, 법적 절차로 전환되더라도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당시 청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간접적인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때 청구하지 않았다고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으면 외화 같은 금액이 타당한지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 혹은 지급해야 하는 손해의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 당시 치료 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면 300만 원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