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특례법 솬련 10대중과실?
교통사고 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되며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10대 중과실이였으나 현재는 12대 중과실입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상기사고의 경우 종합보험 가입을 했다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이를 감면 경감 받기위해 형사합의를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는 12대 중과실이며 12대 중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형사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시에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공소제기(형사처벌)가 되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1.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및 불법유턴, 3. 음주운전, 4. 무면허운전, 5. 보행자보호의무위반사고, 6. 보도침범사고
7.어린이보호구역 사고, 8.속도 위반(규정속도 20키로미터 초과), 9.개문발차사고, 10.적재물 낙하 사고, 11.철길건널목 사고,
12.앞지르기 금지 방법 위반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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