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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

음주운전과 주취감경,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음주운전에 심신미약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대략적으로 말하면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가 아니었다, 식당에 차를 끌고 갔으면서 술을 마신다는 선택을 맨정신으로 했다" 이런 느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라면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운전 예정이 없는 일련의 상황들) 인사불성이 되고난 뒤, 놀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운전대를 잡았다면 음주운전에도 주취감경을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1.이론적으로 가능한지

2.실무적으로는 어떠한지

두가지 측면에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에서 술을 마신 것 역시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 하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술을 마시는 순간부터 예견된 행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도 위 사례에 주취감경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주취감경이 전혀 인정되지 아니하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추세와 더불어 주취감경 자체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