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어떻게 정의되며, 법적으로 어떤 범죄로 간주되나요?
운전을 하게 되고 나서 당연히 술은 입에도 안되지만 주변에서는 한잔정도는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맥주 작은캔 하나 정도 먹는걸로 술이 취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혈중 알콜은 문제가 잇을거 같은데..
음주운전은 어떻게 정의되며, 법적으로 어떤 범죄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항 참조바랍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라고 정의되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할 경우 처벌되는 범죄이며
도로교통법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음주상태인지 여부는 혈중알콜 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서 처벌 정도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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