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해당되는경우인가요?
주차된 차안에서 술을 마셨는데 경찰이 검문후 술냄새로 인한 음주측정후 음주 운전이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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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를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차에 있었다는 것마으로 음주운전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충분히 주장하셔야 하며, 증거가 있다면 최대한 모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조는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된 차안에서 단순히 술만 마셨을 뿐인 경우에는 운전을 한 사실이 없어 음주운전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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