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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3

음주운전에 해당되는경우인가요?

주차된 차안에서 술을 마셨는데 경찰이 검문후 술냄새로 인한 음주측정후 음주 운전이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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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를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차에 있었다는 것마으로 음주운전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충분히 주장하셔야 하며, 증거가 있다면 최대한 모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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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조는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된 차안에서 단순히 술만 마셨을 뿐인 경우에는 운전을 한 사실이 없어 음주운전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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