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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5

디지털 성 착취물, 미구매 시 처벌 대응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2시 경 트위터를 통해 자위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단지 얼마에 이런 영상을 판매하고있을까 궁금하여 라인으로 이동하여, 인사를 하니, 가격표를 바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비싸네요.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기니 상대측에서 사이버범죄 시스템에 신고했다는 글과 접수장을 보내왔습니다.

즉, 자위영상 판매자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라인으로 넘어간 상태였지만, 구매로 이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고소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식으로 댕응해야 좋을지 궁금하여 문의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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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10.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자위영상으로는 성착취물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구매가 된 것도 아니므로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는 이를 판매하는 자로 구매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전형적인 공갈수법입니다. 실제 고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음란물유포 및 공갈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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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매미수에 그친 경우로 시청조차 하지 않았다면,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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