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에선 정규직이라고 해놨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직이라고 되어있는데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채용공고에서는 정규직이라고 적혀있어서 최종합격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계약직 6개월 후 평가 후 정규직이라고 해서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공고대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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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허위 채용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만일 3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상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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