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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04.26

채용공고에선 정규직이라고 해놨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직이라고 되어있는데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채용공고에서는 정규직이라고 적혀있어서 최종합격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계약직 6개월 후 평가 후 정규직이라고 해서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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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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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공고대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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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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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허위 채용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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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만일 3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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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상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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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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