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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체로핫한구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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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했는데 갑자기 근로계약서 들이밀더니 계약직이라 합니다

정규직 채용한다고 해놓고

제가 육아휴직 다음달부터 들어간다고 하니 '근로계약서 안봤습니까? 계약직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라서 해당안되는데요' 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모하게 ' 정함이없는 사항은 ' 이라 적어놨는데 말장난을 친것같네요

정규직이라는 근거는 채용할당시 문자, 당시 공고문 정규직이라 적혀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채용절차법 위반 아닌가요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관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아니된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엄주천 노무사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채용절차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므로 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근로자수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대상근로자는 회사 재직기간 6개월 이상자에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채용절차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은 싱청이 가능하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만료일까지만 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다른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4년 5월 6일부터 25년 5월 5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네요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맞습니다.

    채용당시에 문자로 정규직 제안을 하고 어떠한 사정을 거쳐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었다면 계약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