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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복어169
우렁찬복어16923.08.17

고액 이체거래 세금납부? 종합소득세?

A라는 사람에게 약 1억을 주고 한달뒤에 2억을 받게된다면 이럴경우 세금신고를무조건 해야하나요? 거래를 거의 카톡이나 문자로만해서ㅜㅜ 차용증 같은건 작성하지 않았고 A라는 사람말로는 거래 다수했었고 불법적인일 아니다라고 하긴하는데..그냥 직접받거나 계좌이체중에 세금문제가 어려워서 현금으로 받을까? 하다가 그냥 계좌이체로 받으려고하는데요..

1. 지인간? 그런거래인데 무조건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2. 이분과 제가 돈 주고받은게 여러번인데.. 차용증같은거는 작성을안하고 그냥해서..만약 세금신고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달인 내년 5월에 해야하나요?

3. 세금신고시에 뭐라고 하면되나요? 세금은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4. 세금신고를 안할시에 가산세가 붙는다는데 맞나요? 어떤분은 조사 안나오면 안낸다고해서ㅜㅜ

5. 세금신고시 이자신고(27.5%)로 해야하나요? 증여세로해야하나요?ㅜ

6. 추후 문제가 생길수도있으니 계좌이체로받는게 낫겠죠? 현금으로받는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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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계좌이체 거래는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는 않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좌이체 받은 금액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세금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3. 투자소득이라면 이자소득으로 신고하고,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실질에 맞게 3번을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6. 그나마 계좌가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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