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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나비104
태평한나비10423.02.08

교통사고나서 8대2나와서 차량수리를 마쳤는데요

8대2나와서 수리마쳤고 공업사에세 20프로과실로 50만원송금도 했는데요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20프로과실 120만원을 내야한다는데요 차량수리비는 350정도나왔구요 우리측은 보험이 안됬구요(가족운전자인데 타인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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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총 수리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과실이면 수리비의 20%만 지급하면 되기에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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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과실이 20%인 상황에서 내 차를 수리할 때 내 과실분의 수리비는 부담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 차량 수리비의 20%를 공업사에 낸 것이고 보험 회사에서 말하는 120만원은 상대 차량의 대물 손해, 즉 수리비와 렌트비

    등의 손해의 20%가 12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대물 배상이 보상되었다면 안 내도 되는 금액이지만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으로 인해 대물 배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비 부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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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의 수리비가 정확히 어떻게 정산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귀하의 과실비율만큼 부담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리비에 대한 과실비율만큼의 금액에 더하여

    수리비 외에 상대방은 아마도 수리기간동안 렌터카도 사용하였을 것이고

    렌터카사용비용에 대하여도 귀하가 과실비율만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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