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과실이 20%인 상황에서 내 차를 수리할 때 내 과실분의 수리비는 부담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 차량 수리비의 20%를 공업사에 낸 것이고 보험 회사에서 말하는 120만원은 상대 차량의 대물 손해, 즉 수리비와 렌트비
등의 손해의 20%가 12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대물 배상이 보상되었다면 안 내도 되는 금액이지만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으로 인해 대물 배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비 부담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