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타인의 카드를 주워서 편의점에서 사용하면 무슨 처벌을 받습니까?
길거리에서 타인의 카드를 주워서 편의점에서 사용하면 무슨 처벌을 받습니까?
사용 금액을 돌려줘도 성립한 죄는 무를 수 없지요? 처벌이 약해지려면 합의금을 많이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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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벌이 약해지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합의금을 무조건 많이 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금액을 돌려준다고 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게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주워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해서 합의시에는 양형에 참작이 되지 처벌 자체를 받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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