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벌이 약해지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합의금을 무조건 많이 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금액을 돌려준다고 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게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