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카드를 주워서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길에서 카드를 주워 편의점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였을때

법률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벌금만 내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및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은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