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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1

회사에서 연말정산 동의 인가 그거를 하라는데 어디서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동의? 인가 그거를 하라는데어디서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거만 하면 연말정산은 끝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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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및 조회"에서 하면 됩니다.

    이거만 한다고 연말정산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 되지 않는 연말정산의 공제대상에 대한 지출액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영수증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인적공제대상자에 대한 서류도 제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서류 일괄 동의를 하는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 일괄

    조회 출력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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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하셔서 진행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본인 교육비, 기부금, 월세, 의료비 등 세액공제항목을 체크해 관련자료를 별도 준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