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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백로57
운좋은백로5723.09.02

매입세액 공제 계산 질문 입니다...

해외물건을 수입하여서 수리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때 매입세액 공제가 어떻게 얼만큼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물품 구입가, 현지 배송비, 대행사 수수료, 국제 배송비 포함하여 총 556,920원이 나왔으며,관세 42,420원, 부가세 : 57270 원 이 나왔고이형화물 분류되어서 경동택배로 또 35,000원을 추가로 물류사에 지불하였습니다.
관세 제외하고 모든 비용이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이 전혀 없고, 본 물품의 매입세액만 신고된 상태라면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텐데
어떻게 계산이 되어서 총 얼마를 환급받게 되나요?

계산식을 적어주시거나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간이,일반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인에 올리니 죄다 말이 다르고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저렇다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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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수리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 신용카드 또는 기업 직불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기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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