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잼버리 대원들이 주최측 대한민국의 부실한 운영으로 조기 철수를 했는데요 잼버리에 참석하기 위해 각국 청소년들은 거금을 들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파행으로 치달은 잼버리에 소송을 걸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조직위나 기타 불법행위가 확정이 되어야 하고, 아직은 불명확한 점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