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만기환금급 압류 관련 문의 합니다.
한때는 부부 였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은 피보함자
아내는 계약자 및 수익자
이번에 보험 만기가 되서 계약자가 찾을려고 하니깐 법원에서 지급보류 해봤다고 하는데
피보험자인데 압류가 가능한게 이해가 안됩니다.
압류 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보험 만기환급금은 계약자가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라도 피보험자와의 경제적 관련성을 근거로 채권자가 압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지급보류는 법원의 보전조치로, 실제 압류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 심사 대상입니다. 계약자 입장에서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압류명령의 대상이 잘못 특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보험계약의 구조상 계약자는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지만, 채권자는 피보험자가 실질적 경제적 이익을 가진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으면 보험금을 집행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 지정이 명확하고 보험료 납부가 전적으로 계약자 부담이었다면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한 압류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지급보류는 집행기관이 실체를 확인하기 전까지 임시로 지급을 막는 조치에 불과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압류결정문을 확인하여 채권자와 압류 대상이 누구로 기재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대상이 피보험자로 특정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법원에 압류취소 또는 집행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 내역, 계약자·수익자 지정 사실, 피보험자의 재산권과 무관함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보험사는 법원 보류 조치가 있는 이상 임의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해결을 위해서는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압류 해제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으나,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명확한 경우 법원 결정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결정문 송달 기한을 놓치지 말고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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