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재판 합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년 전에 제가 750만원 사기피해를 당했고, 저와 비슷한 사기피해를 당한 피해자들과 함께 피의자를 상대로 작년에 형사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1심 선고에서 피의자의 사기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피의자가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중이며 오는 8월 28일이 2심 선고기일 입니다.
어제 피의자 보호자에게 연락이 왔고, 본인들이 마련할 수 있는 최대 액수가 500만원이라 500만원에 합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피해금액이 750만원이라 750만원이 아니면 합의를 안 하겠다고 답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피해자분에게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제가 연락한 분을 포함해 이미 몇몇 피해자분들이 피해금액의 전액 내지는 일부 금액을 받고 합의하신 분도 몇분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를 해서, 이것이 2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쳐 2심 형량이 감형이나 무죄가 나와 오히려 제가 피해본 금액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어, 합의 관련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지금이라도 750만원이 아닌 500만원에라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750만원이 아니면 끝까지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심 재판 때 제가 배상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받아들여진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경제력을 별도 알지 못하는 한, 가해자의 엄벌이 최우선이 아닌 이상 일정 금액이라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500만원까지는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해회복을 어느정도라도 받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이지만 일단 사기 피해가 명확하다면 배상명령이 인용되어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그 인용에도 불구하고 당장 현실적인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많은 사건이라면 실제로 변제 여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 전부에 합의할지 일부만 받고 합의할지는 상대방의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리스크를 고려해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