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근로인데, 근로회사에서 업무소요시간 제출 요청 차별인가요?
1. 1년 파견직 근로자입니다. 근로한지 1달 넘었었고, 경력직입니다.
2. 현 근로회사에서 제 상사의 윗상사가 최근 업무량 파악을 위해 이메일 카운팅을 비롯하여 업무소요시간 파악하여, 매주 보고 하라고 이메일로 지시하셨습니다. (파견직 전임자도 스스로 카운팅하여 제출하였다며 기존 엑셀파일 공유함)
3.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업무량이 많고 (체감상 1인 1.5배의 업무량 소화), 기본 하루 100~200개 정도의 이메일 수발신합니다.
4. 근무한 1달동안, 2주이상은 7~8시에 퇴근(점심시간, 화장실가는 시간 외 정말 근무만 함) 아직 이 회사 프로세스에 대해 능숙하지 않아 늘 시간이 부족한데, 업무소요시간 파악하여 매주 보고하라고 하니 솔직히 차별같고 기분안좋습니다. (일은 많다고 쳐도 이 보고서 제출하라는 것 때문에 그만두고 싶을지경)
[질문]
5. 정규직 근로자들은 하지 않는 이 보고서 매주 제출을 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6. 제 바로 위 상사가 이메일을 근거로 업무파악 예상소요시간 계산하여, 바로 윗상사(보고서 지시한)에게 보고하는게 맞지 않나요? (경력직인데 이전회사에서 이런 업무통계는 만들어본적 없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와 무관한 지시의 경우라면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업무소요시간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나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업무의 분장에 관한 사항이므로 상사나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는 있습니다.
2.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경력이 있더라도 해당 회사에서는 약 1개월 정도 근무를 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업무 수행시 필요한 소요시간을 파악한다는 목적으로 보고를 지시하였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