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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등에220
고운등에22023.12.18

불법 파견 및 용역 위탁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파견/용역 위탁 근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1. 11. XX, 정규직, 사업관리 업무로 A社 입사하여 근로계약서에는 A社 본사에서 근무한다고 되어있지만 B社의 프로젝트 업무에 바로 투입되어 현재까지 B社 프로젝트 근무지에서 2년 1개월쨰 근무 중임

B社 소속의 PM(이사 직급) 분에게 업무 지시 및 교육, 연차 사용 등을 받아 사업관리 업무 진행하고 있으며, 월 1회 A社에 업무보고를 제출하였으며, 이 월간 업무보고는 검수확인서 증빙용으로 검수확인 후 한달 1회 금액을 정산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 본사 - (최초 파견근로에 대한 설명 없었음, 프로젝트 관련 협업 업무로만 설명)

실제 근무 장소 : B社 파견 장소 ( A 사업단에서 1년 후 B社 지점으로 이동하여 근무 중 )

22년 11월 23일 : 1차 1년 파견 근무 연장

23년 11월 23일 : 2차 1년 파견 근무 연장

파견근무자의 경우 1회 연장, 2년이상 근무가 안된다고 알고 있었으나,

서류 확인 중 제 고용 관련하여 A(소속)-B(파견)회사간 사업관리 업무 용역 위탁 계약을 확인하여

파견직이 아닌 불법 도급 계약으로 의심되어 문의드립니다.

1. 신고가능 가능 여부와 범위, 소속 회사인 A社는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서비스/어업/제조업/제조로 명기됨

2. 파견직으로 인정 받아 2년이상 근무로 B社 정규직 고용 가능 여부 등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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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2년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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