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나중에 보상금이나 법적 문제대나요?
지금이라도 사고 보상 합의 빨리하는게 좋은가요?
: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차사고로 인한 상해부위와 2차사고로 인한 상해부위가 같다면, 2차사고입장에서는 2차사고로 인한 부분 즉 기존 상해에 대해 악화된 정도에 대해서만 보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치료비도 분담을 하게 되고, 치료에 따른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통원교통비가 모두 분담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큰 문제가 없다면 신속히 하나를 정리하심이 좋습니다. 이도 상대방이 알게 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합의를 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