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도에 맞게 취업규칙서를 변경하고 있는데 퇴직급여 부분에 저희 회사에서 설정하고 운용하고 있는 퇴직급여 제도까지 적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퇴직급여 관련 제도는 퇴직연금 규약 등에서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에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도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를 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급여와 관련한 부분은 취업규칙상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직금제도(법정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