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과반수 동의 후 2조2교대 전환 과정에서 개별 근로자 절차·스케줄 조치 적정성 및 실업급여 판단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근무형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개별 근로자에 대한 절차와 인사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노무사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회사는 취업규칙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변경하여
3조 2교대에서 2조 2교대로 근무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 자체(과반수 동의로 취업규칙 변경 가능함)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 사정상 2조 2교대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차장에게 여러 차례 카톡 및 구두로 ‘해당 근무형태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개인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제 개인 입장 전달 이후에도
• 개별 면담 ❌
• 근무 가능 여부 확인 ❌
• 대체 근무안 또는 직무 조정 제시 ❌
• 위와 같은 절차 없이 회사는 1층에 인사발령 공지를 게시했습니다.
인사발령 공지 이후에도
회사 측의 추가 설명이나 면담 요청은 없었고,
개별 근로자에 대한 조율이나 선택지 제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별 근로자는 별도 협의 없이 변경된 근무형태를 수용해야 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근무중 공유 파일속에
회사에서 작성한 근무 스케줄표에 제 이름을 제외시킨 후 인원충원이라 적어놓고 다음 날 신입직원을 채용하고 이후 다시 포함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문의하자,
부장으로부터 “공식 확정 스케줄이 아니며, 내부 검토용이라 문제될 것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받았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무 지속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스케줄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포함되는 과정 자체가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이나 압박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질의하고 싶은 핵심 쟁점
1. 취업규칙이 과반수 동의로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에
개별 근로자가 해당 근무형태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를 사전에 명확히 밝혔음에도
별도의 면담·조율 없이 인사발령 공지를 진행한 것이
절차적으로 적정한지 ?
2. 취업규칙 변경 이후에도
개별 근로자에 대해서는
• 근무 가능 여부 확인
• 업무 배치 조정
• 대체 근무 또는 직무 전환 검토 등
추가적인 인사 절차가 요구되는 사안인지?
3. 근무형태 변경 논의 과정에서
근로자를 근무 스케줄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였다가 다시 포함하는 방식이
공식 확정 전 내부 스케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심리적 압박 또는 사실상 선택 강요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지?
4. 그리고 실업급여 판단 또는 회사 귀책 사유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5.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근로자가 변경된 근무형태를 수용하지 못해 퇴사하게 될 경우,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 귀책 사유에 따른 퇴사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
6.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에서
근로자가 추가로 남겨두는 것이 좋은 증거(카톡, 공지, 스케줄표, 면담 요청 기록 등)
또는 주의해야 할 행동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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