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동의 여부?
근로기준법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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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그렇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예를 들면, 급여를 올린다거나
(급여는 유지하면서)근무시간을 줄이는 경우와 같이
(근무자 의견청취는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근무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이 가능합니까?
질문2)
근로자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을 반대하는 것이
근로자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한다면
회사는 이런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을 반대하는 것이근로자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한다면
회사는 이런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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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수이고,
그외의 경우에는
회사가 (제한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변경시 동의를 받아야하지만,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근로자들이 변경된 취업규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으셔도됩니다.
근로자에게 좋은지 좋지않은지는 근로자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것같은 취업규칙은 근로자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고나서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그렇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예를 들면, 급여를 올린다거나
(급여는 유지하면서)근무시간을 줄이는 경우와 같이
(근무자 의견청취는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근무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이 가능합니까?
>> 네,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됩니다.
질문2)
근로자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을 반대하는 것이
근로자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한다면
회사는 이런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할 수 있을까요?
>> 의견청취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측에서 반대하더라도 그 의견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견을 표시한 자 중 반대의사표시를 한 자가 더 많더라도 적법하게 의견을 청취하였다면 의견청취의 효력은 인정됩니다(근기 01254-9222, 1991.6.2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그렇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예를 들면, 급여를 올린다거나
(급여는 유지하면서)근무시간을 줄이는 경우와 같이
(근무자 의견청취는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근무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질문2)
근로자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을 반대하는 것이
근로자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한다면
회사는 이런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나,
이익변경에 해당한다면 의견청취만 거쳐서 변경해도
유효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유리하게 변경할 경우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과반수 의견을 청취했다면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질문1)
그렇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예를 들면, 급여를 올린다거나
(급여는 유지하면서)근무시간을 줄이는 경우와 같이
(근무자 의견청취는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근무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이 가능합니까?
-> 취업규칙의 유리한 변경은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합니다.
질문2)
근로자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을 반대하는 것이
근로자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한다면
회사는 이런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할 수 있을까요?
-> 의견 청취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 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으로 취업규칙을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가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의 의견만 들으면 되므로 취업규칙 변경을 유효하게 강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 1명에게도 불리하다면 불이익 변경이 되므로 불이익 변경이 아닌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과반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상기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반대 의사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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