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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다람쥐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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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4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동의 여부?

근로기준법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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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그렇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예를 들면, 급여를 올린다거나

(급여는 유지하면서)근무시간을 줄이는 경우와 같이

(근무자 의견청취는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근무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이 가능합니까?

질문2)

근로자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을 반대하는 것이

근로자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한다면

회사는 이런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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