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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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위에땅이 맹지고 위에땅 주인이 관리를안해 우천시 피해는?

아버지 집 위에 있는 땅이 맹지입니다.

들어갈려면 아버지땅을지나가서 가야하는데요.

아버지는 사비를들여서 도로와 배수로를 만들었고요.

위에주인이 그 위로 관리를 하지않아 비가많이오면 흙이내려와엉망이되는데요.

이때 받는피해 보상이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에 땅 주인이 그 땅의 관리를 하지 않아 그 결과 질문자님측 땅에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한편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시고 그 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