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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다슬기144
쿨한다슬기14421.04.11

비가 올 때 지대가 높은 윗집에서 아랫집에 피해를 준다면 누가 둑을 쌓아야 합니까?

시골에 전원주택이 있는데 윗집이 지대가 조금 높은데 비가 오면 우수관과 도랑을 파서 아랫집인 우리집에 내려 보내서 수로에 토사가 쌓여 물이 흘러 가지 못하고 범람하여 마당과 텃밭이 물에 잠겨 농작물 피해를 입습니다. 이럴 때 아래.윗집간에 둑을 쌓아야 한다면 누가 쌓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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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26조(여수소통권) ①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26조에 따르면 고지 소유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물을 통과하게 하고 손해를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적절한 시설의 설치 또는 농작물 등의 손해에 대한 보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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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도량을 파서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는 상황이므로, 윗집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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