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26조(여수소통권) ①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26조에 따르면 고지 소유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물을 통과하게 하고 손해를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적절한 시설의 설치 또는 농작물 등의 손해에 대한 보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