흘러내리는 흙에대한 공사에대한 책임은 누구한테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말 한숨밖에 안나오는 일을 제가 당해서 궁금해서올려봅니다
우선 제가 약 300평되는 밭을 작년에 아버지께 물려받았습니다
저희 밭이 일반 옆도로에서봤을때 1m가량 꺼진상태의 밭이구요
그 밑 3,4m아래에는 대지로 남의 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밭을일구시고 옆에분과 친분도있으셨구요
허나 작년에 돌아가신 후 친분있으신분이 저희 밭 밑 3,4m 아래의 대지를
다른분께 팔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저희 밭에서 3,4m아래의 대지로 비스듬히 옛날부터 흘려 내려진 경사면이있는데요 그 중간으로 경계(말뚝이라고하죠?시에서 나와서 어디서부터어디까지 누구땅 이런 파란 말뚠)가있는데 대지의 소유분께서 본인땅을 다 찾고자 직선으로 장비를써서 깍아내린다는데요
물론 본인땅을 찾는건 중요하죠 그런데 직각으로 깍고나서 흘려내려질 흙에대해 제가 책임지고 석조를 쌓던 안 흘러내려오게 조치를취하라고하는데
맞는건가요?
너무답답해서 시청의 건축과와도시과 그리고 민원실에 찾아가서 여쭈어보니 하나같이 필요에의해 건든사람이 흘러내려오는 부분에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하더라고요
민원실에선 공사가들어가기전 후 사진을 모두찍어두고 그 부분에대하 계속 민원을 넣으라고..
그 대지의 바뀐주인께 내용을 전달했지만 막무가내로 본인땅은 다 찾고 그곳에 도랑을 만든다는군요
그리고 나머지의 일엔 저한테 책임이있다고 끝까지 우기는데요.
당장 올 여름 장마가 걱정입니다..
시청직원분들은 법으로하면 민사라고하시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이런경우의 판려나 제재를할수있는 법안이 있는가해서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도와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며, 다양한 법률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대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찾기 위해 경사면을 직선으로 깎아내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흙의 유실이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사면을 직선으로 깎아내리면 흙의 유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대지의 소유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