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가 검찰수사관(해당 검찰수사관과 시비건 사람은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이 맘에 안들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단순히 여러명이 모여서 욕만했으면 폭행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처벌을 받지 않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을 했다면,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전제하에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