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에 대한 두번째 질문입니다.
길가다가 검찰수사관(해당 검찰수사관과 시비건 사람은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이 맘에 안들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단순히 여러명이 모여서 욕만했으면 폭행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처벌을 받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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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을 했다면,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전제하에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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