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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날쥐86
시크한날쥐8624.03.12

검찰 송치가 재판 받는다는거죠?

경찰서에서 폭행등 으로 검잘송치 되었다는게 2주내에재판 받는거죠?

팔만 뻗었고 때리지도 않고 폭행도 없는데

경찰이 cctv 자료로 팔 뻗고 맞지 않아도 폭행이라고 인정했고 몸조심해라 말싸움에 욱해서 나온 말인데 협박 이라더군요. 재판에서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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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송치는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이지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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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는 말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에서 담당검사가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하게 되며

    법원에 기소가 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건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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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직은 아니고 검사가 기소를 해야 재판을 받게 되는데, 약식기소 및 약식명령은 벌금만 내면 끝날 수 있고, 구공판기소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단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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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는 것이며,

    이후 검찰이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가 되면 그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엔 CCTV 자료를 기초로 폭행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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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검찰에서 별도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그때에도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되어야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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