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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황여새47
호기로운황여새4721.03.22

양도소득세 납부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언제까지 내는지는 아는데 인터넷으로 납부하는게 좋을거 같아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Q1.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Q2. 3월에 팔았다면 5월까지 납부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5월에 신고 겸 납부 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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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국세를 납부하시려는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고/납부 - 좌측 하단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하여 인터넷 납부하시면 됩니다.

    5월에 신고 및 납부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홈택스>신고/납부>양도소득세 메뉴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납부서가 나옵니다. 해당 납부서의 계좌번호로 기한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2. 맞습니다. 5월 말일까지만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한이 지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이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 후 바로 홈택스 사이트에서 세금납부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는 인터넷 신고후 납부서 출력이 가능한데 납부서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로 납부도 가능 합니다.

    Q2. 3월에 팔았다면 5월까지 납부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5월에 신고 겸 납부 처리해도 되나요?

    네 양도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5월 말일까지 이므로 5월 말일날까지 신고하고 같은 날에 납부처리하셔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양도소득세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각각 신고하신 후 납부서 출력하기 하시면 계좌번호와 금액이 나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인터넷으로 납부하시면됩니다.

    참고로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신고한후 납부하기 버튼이 있어 해당 홈페이지에서 바로 결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복잡한 건이라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할 것이니 미리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시게된다면,

    1. 홈택스로 접속 한 후 신고/납부에 들어가서 양도소득세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신고납부 기한이 5월까지 이므로, 5월까지만 신고 납부 하신다면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납부시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양도세는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Q1. 인터넷으로 납부시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양도세에 대한 설명은 '국세청 홈텍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에서 전자신고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Q2. 양도세 납부시기는 양도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3월에 파셨다면 5월안에만 신고 및 납부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1년에 2건 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양도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건인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직접 서면신고하셔도 되고, 홈택스 사이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신고페이지에서 전자신고하셔도 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납부서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 납부서에 적힌 계좌에 계좌이체하시거나 그 납부서를 들고 은행가셔서 납부하셔도 됩니다.

    2.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2021년의 양도소득이 이 것 하나 뿐이라면 5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만 완료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합니다. 예) 2021년 1월 5일 잔금*을 받은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기한은 2021년 3월 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