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거주한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4년을 거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라고 하던데,
그럼 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따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양도세 신고는 인터넷으로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과세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에서 하시면 되고, 화면 나오는대로 차례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비과세란 세금 청구가 아예 없다는 뜻 입니다따라서 비과세가 확실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등 특례에 해당하는 비과세라면 신고하여 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인터넷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로그인 하여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구체적인 방법은 "홈텍스 양도소득세 신고" 검색하시면 많은 전문가 들의 상세한 설명과 이미지 자료들이 있습니다예) https://blog.naver.com/kchoyin/222675256158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