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6개월과 후 3개월 평가기간내에 들어있는 유사매매사례액을 본인이 선택해도 되는걸까요??
증여일 2월 17일 신고일 4월 29일
1. 같은동 다른층 같은면적 유사매매 12월 26일
2. 다른동 같은면적 유사매매 3월 17일
3. 다른동 5%미만 면적차이 유사매매 4월 27일
3개중애 선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거래일의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3월 17일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