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이사를 나온것인지 계속 거주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혹시 모르니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유지하거나 이사를 갈거면임대차등기명령이라도 하셔야 할 것이고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