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현재 본인은 묵시적갱신으로 계약 진행 중이므로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의사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되기 전 새임차인을 빠른시일 내에 구하면 일찍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이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임대인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