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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반딧불2
단단한반딧불223.01.07

전세자금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년 전세 계약이 끝났고 3년더 묵시적으로 전세로 살던중 작년 12월 10일경 방을 빼겠으니 전세자금 반환요청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방이 나가야 돈을 줄 수 있다하여 부동산에 방은 내 놓았다 하는데 방이 구해질때까지 기다리는게 맞는건지 법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는건지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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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해지의사를 카톡이나 문자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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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현재 본인은 묵시적갱신으로 계약 진행 중이므로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의사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되기 전 새임차인을 빠른시일 내에 구하면 일찍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이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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