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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크리스마스
8월의크리스마스23.12.17

문자로 받은 욕설로는 처벌을 못하는 건가요?

카톡이 아닌 문자로 상대방이 저한테 욕설을 했다면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협박과 인신공격 욕설이 담겨있는 문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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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문자내역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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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대1 문자로 보낸 것이면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고,

    협박이 되는지는 문자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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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죄에서 협박의 고지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이 없고 따라서 카카오톡이나 문자 모두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협박죄든 스토킹처벌법위반이든 그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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