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아들
성년이 직계존속을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1억, 공제 5천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500만원(5천만원 x 10%)입니다. 만약,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했다면 혼인공제 1억까지 적용 가능하여 총 1.5억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시부모님->며느리
3촌이내 인척 및 4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1.1억, 공제 1천만원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1천만원(1억 x 10%)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