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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거미155
털털한거미15524.03.01

증여세 관련 궁금증 발생하여 질문합니다

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준 금액에 관하여 일정금액이상이 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현금 및 부동산은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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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조부모, 부모 를 합하여 성인인 자녀(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간 5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조부모의 경우 저 5,000만원을 넘길 경우에는 세대할증세율 1.3배의 증여세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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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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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며 세대생략할증에 산출세액에 30~4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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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조부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받는 수증자가 성년자의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뛰기 때문에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여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5천만원 증여공제는 부친이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공제받았다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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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현금 및 부동산도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입니다.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신고 및 납부하셔야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증여세는 컨설팅 및 전략에 따라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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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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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 조부모에게 증여받는 재산은 모두 증여세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제삼자 포함 누구에게 받든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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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이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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