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궁금증 발생하여 질문합니다
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준 금액에 관하여 일정금액이상이 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현금 및 부동산은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조부모, 부모 를 합하여 성인인 자녀(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간 5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조부모의 경우 저 5,000만원을 넘길 경우에는 세대할증세율 1.3배의 증여세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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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며 세대생략할증에 산출세액에 30~40%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조부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받는 수증자가 성년자의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뛰기 때문에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여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5천만원 증여공제는 부친이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공제받았다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현금 및 부동산도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입니다.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신고 및 납부하셔야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증여세는 컨설팅 및 전략에 따라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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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 조부모에게 증여받는 재산은 모두 증여세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제삼자 포함 누구에게 받든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이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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