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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0

알바생 투잡으로 스캐줄에 문제가 생길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생 뽑을 때부터 스케쥴은 고정으로 안 나갈 것이고 오픈부터 마감까지 다 시키면서 매장 일을 배우게 한 뒤에 1인 근무로 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뽑았습니다. 그런데 알바생이 다른 일도 같이 하게 되었다고 스케쥴 고정을 요구합니다. 그쪽 매장에서 일하고 있다가 저랑 일하게 된 것도 아니고 저랑 일 하고 있었으면 스케쥴 조정은 그쪽에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투잡 뛰는 알바생,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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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5.1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조건 변경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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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정한 근로조건대로 근무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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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정을 해주지 마시고, 일단 대체자부터 구하시는게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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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근로자와 스케줄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근로계약 내용으로 한 때에는 근로자에게 변경된 시간에 따라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근로자의 요청을 들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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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이 불법은 아닙니다만 스케줄이 서로 맞지 않으면 계속 고용이 힘들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예고는 적용되지만 부당해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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