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뽑을 때부터 스케쥴은 고정으로 안 나갈 것이고 오픈부터 마감까지 다 시키면서 매장 일을 배우게 한 뒤에 1인 근무로 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뽑았습니다. 그런데 알바생이 다른 일도 같이 하게 되었다고 스케쥴 고정을 요구합니다. 그쪽 매장에서 일하고 있다가 저랑 일하게 된 것도 아니고 저랑 일 하고 있었으면 스케쥴 조정은 그쪽에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투잡 뛰는 알바생,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조건 변경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정한 근로조건대로 근무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정을 해주지 마시고, 일단 대체자부터 구하시는게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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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근로자와 스케줄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근로계약 내용으로 한 때에는 근로자에게 변경된 시간에 따라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근로자의 요청을 들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이 불법은 아닙니다만 스케줄이 서로 맞지 않으면 계속 고용이 힘들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예고는 적용되지만 부당해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