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의연한태양새260
의연한태양새26024.03.28

새 알바생이 잠수타서 저보고 다시 사람 구할때까지 계속 일해달라고 하는데 일해야 하나요?

같이 일하는 직원의 갈굼이 너무 심해서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나 사장님이 새 알바 구할때까지만 일하라고 했습니다. 2주뒤에 새 알바생이 들어와서 사장님이 인수인계 하고 다음날 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하셨는데 다음날에 새 알바생이 잠수를 타서 저보고 또 사람 구할때까지만 일하러 나오라는데 나가야 하나요? 인수인계는 했고 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상기 내용과 같은 경우라면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사직 통보가 있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이후로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새로운 알바가 무단퇴사를 한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대로 다시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 알바생이 잠수를 탄 것처럼 그냥 안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인수인계가 가능할 때까지 재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한 요청일 뿐, 해당 요청사항을 들어주어야 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