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일하는 직원의 갈굼이 너무 심해서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나 사장님이 새 알바 구할때까지만 일하라고 했습니다. 2주뒤에 새 알바생이 들어와서 사장님이 인수인계 하고 다음날 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하셨는데 다음날에 새 알바생이 잠수를 타서 저보고 또 사람 구할때까지만 일하러 나오라는데 나가야 하나요? 인수인계는 했고 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상기 내용과 같은 경우라면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사직 통보가 있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이후로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새로운 알바가 무단퇴사를 한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대로 다시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 알바생이 잠수를 탄 것처럼 그냥 안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인수인계가 가능할 때까지 재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한 요청일 뿐, 해당 요청사항을 들어주어야 할 의무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