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8

일일 알바생이 퇴근을 하지 않습니다.

직업 특성상 알바가 필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직접 알바를 고용하는게 아니고, 용역 업체를 통해서, 용역업체가 알바를 보내주는 시스템입니다. (용역업체에서 파견나온 알바생은 알x몬 같은 구인광고 올라오는거 보고 찾아오고)

하루는 일일 알바생과 같이 일과를 다 끝내고, 퇴근을 시키려는데, 알바생이 다리가 아프다고 좀 쉬다 가겠답니다.

일 하면서 이런일 하면서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회사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해서 보통 알바생이 퇴근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는데,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안가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회사가 10시 이후로 계속 돌아가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쉬는것도 5분 정도를 쉬는 것도 아니라 40분을 그자리에서 앉아 있더라구요


지속적으로 나오는 알바도 아니고 처음 본 알바이기에 제가 그대로 자리를 비우면 절도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어서 자리를 못 벗어나겠더라구요. (알바가 있는 자리는 창고 겸 탕비실로 쓰고 있는데 감시카메라는 따로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이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6.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시므로 알바생에게 나가라고 할 권리가 있으며, 나가지 않을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정을 설명하고 회사에서 같이 나오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회사 운영 방식을 이해한다면 무작정 남을 수는 없을 것이고, 퇴거를 요청했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면 퇴거불응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끝났다면 알바가 근무장소에 머물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알바에게 근무시간이 종료되었으니 근무장소에서 나갈것을 지시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